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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바다사자137
다정한바다사자13723.08.05

게임 계정을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총 44만원이 되는 넥슨 피파온라인4 계정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가 후불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군요 2주 후에 12만원 담주에 10만원 그 담주에 12만원 그 담주에 10만원 이런식으로 후불로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입금 당일날 (7월 30일 ) 오후 11시쯤에 2일을 (시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땐 급한 게 아니여서 이틀 더 주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지만 입금당일은 (8월 1일) 연락을 아예 안되고 입금 다음날 (8월 2일) 10시쯤에 바쁘다고 연락 하더군요 그리고 8월2일 에 확실하게 입금 되냐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일날 (8월2일) 구매자분이 오후 10시쯤 받기로 한 돈을 사기당해서 당장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려 이번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재화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일 째 (8월5일 현재) 연락이 안됩니다. 구매자분은 중학생인 거 같고 성함, 토스계좌, 전화번호, 대략적인 집주소, 학교는 압니다.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안에 있던 재화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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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부터 진행하시고,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합의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이 재산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