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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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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관련 추가 문의(2)

80대 어머니 집 구매를 위해, 5~6천만원 정도를 대여형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은 4.6%로 설정해야하는지요?

2) 지연손해금을 반드시 명시해야하나요?

3) 소득이 없으신 관계로, 이자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법 대신,

어머니 사후 또는 주택 매도할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면 안되나요?

4)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대여금, 추후 상환금 등을 모두 통장에 기록해두고자 하는데, 동일 통장으로 추가로 생활비를 보내고 기록을 남기는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는 0%로 하셔도 됩니다.

2) 무이자로 하시고 지연손해금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자가 있더라도 지연손해금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상환이력이 전혀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4) 가능합니다.

그러면,

1) 통상적으로 상환기간은 몇년으로 설정하나요?

2) 어머니 사후 또는 주택매도 시, 원리금은 일괄 상환하고, 이자는 무이자가 아닌 이자율을 정해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정일에 갚는 형식으로는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엔 통상적으로 이자율을 몇 %정도로 하면 되나요?

3)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샘플을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적인 기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세법상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이자지급하면서 만기에 원금 상호나하셔도 됩니다. 무이자가 가능하므로 자유롭게 이자 설정하시면 됩니다.

3) 포털 사이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1) 매월 이자지급을 하면, 이자를 받은 사람은 세금(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되는거죠?

2) 종부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언제까지 얼마의 비율로 납부하면 되나요?

4)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공증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찾아가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하면 되나요?

5) 주택 매매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 주택 매매 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공증을 받으시려면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리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