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가 났숩니다. 제가 100% 잘못한듯 한데..

보통 내년 보험료 인상은 어느정도 나올지..대인은 사고 없고 대물만 300만원 정도 나올듯 합니다.

지금 이륜차 보험과 자동차 보험 모두 들어있는 상태인데..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륜차만 따로 과실적용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과 이륜차 보험은 별도로 관리를 하기에 오토바이 보험료만 할증이 됩니다.

    대물 배상으로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떨어져 할증이 되며

    한 등급 차이는 15% 정도의 할증만 이루어지나 무사고 할인이 되던 것이 3년간 유예가 되기에 그 정도에

    따라 30% 이상 할증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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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이륜차 보험과 자동차 보험 모두 들어있는 상태인데..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륜차만 따로 과실적용 되는걸까요??

    : 이륜차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연계되지 않아 이륜차보험은 할증이 되어도 자동차 보험은 할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