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에대해 사고 후 보험 할증

억울하지만 보험상 제가 100입니다 가해자인데 상대방 3주 입원 했다 하고요 차량 수리비가500쯤 나왔습니다 보험비가 작년70만원대 이고 올해30만원대 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할증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는 얼마쯤 나올까요 대략이라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얼마쯤 나올까요 대략이라도 알려주세요

    : 오토바이 보험에 있어 사고후 할증관계는

    현재 본인이 가입한 담보는 어떻게 되는지, 본인의 무사고 할인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며,

    상기에 따라서, 사고처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사고처리는 물적손해가 500이라면, 물적할증 1점이 할증이 되며,

    대인에 대해서는 3주 입원했다는 정보만으로는 알수없고, 진단내용에 따른 상해급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인적 할증이 붙게 되고,

    3년이내 사고처리 이력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담보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상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질문자님 과실로 대인, 대물 처리를 했고 상대방이 3주 정도 입원을 했다면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일 수도

    있고 12급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대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정해져 할증이 되기 때문에 진단에 따라 사고점수

    1점 또는 2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어 총 2점 또는 3점의

    할인할증등급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 때 한 등급당 할증률은 7~8%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기존에 질문자님이 무사고 할인이 된 금액이

    할인되지 않아 올해 할인받은 보험료와 비교하면 할인이 되지 않던 작년 보험료보다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