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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가젤32
정겨운가젤32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궁금합니다

몇 달전에 후진 중 주차된 차와 부딪혀서 보험으로 대물 보상을 했습니다.

대물보상 견적은 230만원이 나왔내요.

올해 보험가입액이 30만원정도 올랐더라구요.

할증기준과 요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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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 처리된 금액이 물적할증기준인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 점수 1점이고 사고 건수 1건이 산정이 되어

    25% 정도는 할증이 되게 됩니다.

    2백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사고 건수 할증만 발생하여 10% 정도의 할증만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때에는 부분

    환입(2백원 초과된 금액만 보험사에 환입)하여 보험료 할증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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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기준과 요율이 궁금합니다.

    : 우선 할증기준만 말씀드리면, 상대방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상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할증점수는 1점이 할증이 되나,

    이와 더불어,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해당 사고만으로는 상기와 같으나, 사고 할증은 해당사고와 더불어 3년이내의 사고처리건수, 사고처리내역을 같이 검토하고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는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체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정보가 모두 있는 해당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심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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