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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남생이275
떳떳한남생이27522.09.26

보험 물적한도 200이상에서 추가로 더 할증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 잘못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서 외제차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비싼 차종이라 고가의 수리비가 나올것으로 예상되는데 200만원이상 최대한도 이하면

할증이 붙을때 수리비가 비쌀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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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0만원이상 최대한도 이하면 할증이 붙을때 수리비가 비쌀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물적할증금은 자차와 대물을 포함하여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으로 처리가 될 때 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2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보험금이 얼마든 관련없이 할증률은 같습니다.

    다만, 이외 즉 물적 할증금 외에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 즉 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이내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은 추가로 붙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보험금이 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 등급 하향되어 등급 할증이 붙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특별 할증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아야 하며 다행이 대물 한도를 높이 설정해서 수리비와 렌트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보상이 가능하므로

    대물 한도 금액 안에서만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할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할증 200으로 되어 있을 경우 200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할증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이기에 수리비 금액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증 금액 이하의 경우 할증이 되지는 않지만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