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작년에 친구랑 대리기사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친구는 저 픽업 저는 대리기사

수입은 나누기로 하고요

요번5월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세금이야 필요경비 빼고 약 24여만원 제가 내면되는데...6개월 수입이 2400여만원이라

홑가구 근로장려금 수입2200만원 초과라네요

세무서에 둘이했다했더니 친구랑 계약서체결안되서 안된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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