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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호저136
대견한호저13621.05.05

구매대행업 무상as 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개설해보려고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매대행을 해드린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무상 as나 유상 as를 해주면 불법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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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으로 연결해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A/S를 요청하는 등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무상 A/S를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직접 A/S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맡겨서 진행하거나 수리점을 연결하여 중간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이라면 사업자 등록증 업종 상에 해당 내용도 넣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세무처리 할 때 구매 대행 내용 외의 항목은 세무사님께 말씀하시면 잘 처리해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A/S를 직접 하는 것은 수입물품 등에 관한 법령인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상 금지될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내법상의 금지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사설 A/S시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A/S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A/S사업장 설치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AS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 제조사로부터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후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어차피 정식으로 보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자체 AS를 해도 상관은 없어 보이네요.

    Fighting!!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S는 총판이나 대리점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수행합니다.

    2) A/S 제품도 상품자산,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대상입니다.

    3) 한편, 구매대행은 구매만 대행하기 때문에 A/S의 의무는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명품 가방을 직구로 구매한 경우에, A/S를 받을때 구매대행업체에서 하지 않고, 한국 대리점 매장에서 A/S를 하지요.

    4) 유무상 A/S가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사 또는 법무사, 변호사에 문의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법적인 이슈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