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은금융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다음해 0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문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개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확인하기 위하서는
거래 금융회사를 방문 또는 거래은행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확인을 별도로
화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