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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박한반딧불48
신박한반딧불48

연말정산시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연말 정산이 금융소득이 2천 만원을 넘으면 따로 신고 해야 한다는건 알고있는데....

금융 소득에 주식 매도 수익도 포함 되나요??

(아주 약간의 주식이 있고 요즘 시장이 좋아서 올해안에 매도를 생각중입니다)

거래 은행이 2~3군데 인데 금융소득 합이 2천만원을 넘는지 미리 체크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 모임 통장ㅡ예적금 ㅡ본인명의임ㅡ그래서 여러군데로 나눠놨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의미하며,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은 전 금융기관의 것을 모두 포함해야하므로 올해 내 일괄 조회는 불가하고 각 금융기관에서의 소득을 스스로 합산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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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은금융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다음해 0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문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개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확인하기 위하서는

    거래 금융회사를 방문 또는 거래은행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확인을 별도로

    화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도 금액은 반영되지 않으며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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