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문고리 거래 후 구매자의 억지 고소(사기)에 대한 대응 및 무고죄·명예훼손 역고소 문의

거래 물품 및 금액: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35,000원 / 당근페이 선입금 완료)

합의된 거래 방식 및 일시: 3월 3일 낮 12시, 판매자 집 앞 복도 배치 (문고리 비대면 거래)

2. 주요 진행 경과

3월 2일 (거래 전날): 구매자가 개인 변심으로 갑자기 취소 및 환불 요구. 판매자는 이미 예약이 고정되어 계약 이행 의사를 밝힘. 주소를 물어보자 구매자가 검찰청 주소를 보내고 이후삭제함 사실이아니라면 사칭죄도 성립되는지?

3월 3일 (거래 당일): 판매자는 합의된 시간 전에 물건을 집 앞 복도에 비치하고 사진으로 인증함. 구매자는 욕설 및 "성격 파탄 같아서 무서워 안 간다", "바빠서 못 간다"며 수령을 자발적으로 거부. 판매자는 "일정 기간 지나면 분실·파손 책임이 없고 계약 파기 처리된다"고 최종 공지함.

이후 상황: 구매자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아 복도 방치로 인한 분실 방지를 위해 판매자가 물건을 다시 집 안으로 들여놓고 보관함.

추가 가해 행위: 구매자가 당근마켓 동네 게시판에 판매자 프로필을 저격하며 **'불량 판매자 신고'라는 허위 사실 비방글(박제)**을 유포함 (화면 녹화 등 증거 확보 완료).

현재 상황 (4월): 구매자가 사기 혐의로 형사 신고를 하여, 판매자는 경찰로부터 피고소인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음. 구매자는 경찰에게 *"3월 8~9일쯤 가봤는데 물건이 없었다. 환불해주면 취하하겠다. 안 해주면 검찰 이의신청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주장함.

3. 판매자 보유 증거

거래 약속 및 문고리 거래 합의 대화록 전체

3월 3일 당일 집 앞 물건 비치 인증 사진

구매자가 수원지검 주소를 사칭하며 수령 거부 및 욕설을 한 대화록

당근마켓 허위 비방글 캡처 및 화면 녹화본

(필요시 수사기관 요청 예정) 공동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내역 (3/8~3/9 아줌마 방문 여부 확인용)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사기죄 성립 여부: 합의된 일시에 물건을 정상 인도했으나 구매자의 수령 지체로 분실 예방 차 보관 중인 상황입니다. 사기죄 고의가 전혀 없는데 무혐의(불송치) 처분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2.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구매자가 계약 내용과 본인의 수령 거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기꾼으로 허위 고소했습니다. 무혐의 처분 이후 무고죄로 정식 고소하여 처벌 및 형사 합의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동네 게시판에 저를 불량 판매자로 박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함께 처벌할 수 있는지요?

4.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저희 건물은 공동현관 비번이 있습니다. 당일(3/3)이 아닌 3/8~9에 판매자 동의 없이 경비실을 속이거나 무단으로 들어와 집 앞 복도까지 찾아왔다면 위계에 의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만약 CCTV 확인 결과 오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을 한 거라면 무고죄 가중 처벌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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