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공모주를 같은날 청약할때 중복청약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모주 청약할 때 중복청약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2개의 공모주를 청약 신청할때는 해당이 안되는거 맞죠?
이경우도 중복청약으로 보나요??
현재 공모주의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나의 공모주에 대해서는 하나의 증권사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같은 날 청약하는 종목이 다르다면 중복청약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복청약은 동일한 종목을 여러 증권사에서 공동주관시 공동주관하는 증권사 2개이상 청약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먼저 청약한 증권사만 청약 인정됩니다.
2개의 공모주를 각기 청약하는 것이라면 중복청약이 아닙니다.
1개의 공모주에 대해 증권사를 달리 처약하는 것이 중복청약입니다.
각각 다른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중복청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증권사별로 진행되며, 각 증권사마다 청약 가능한 공모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서 각각 다른 공모주를 청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개의 다른 공모주를 청약 신청하는 건 중복 청약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 청약이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여러 증권사에서 중복으로 신청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공모주를 각각 청약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복청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같은 공모주를 여래개의 증권사에서 청약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서로 다른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중복청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주에서 중복청약이 안된다는 의미는,
예로 3개의 증권사에서 A라는 공모주를 청약받는다고 한다면
1개의 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복으로 2개 또는 3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에 2개의 각기 다른 공모주를 청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두개의 공모주에 각각 청약을 하신다면 중복청약은 아닙니다.
여러 증권사를 통하여 한개의 종목에 청약을 하는 것이 중복청약입니다.
중복청약이란 각각 다른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로 동시에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 대상 회사가 다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의 중복청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복 청약이란 한 사람이 같은 공모주를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모주라면은 2개를 하셔도 중복 청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