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척 토지 처분에 관한 위임장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친가쪽 증조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는데
이를 처분하기 위해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위임장에 의한 동의만 해주면 될거 같은데 위임장을 어디서
발급받는지 위임내용은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임장 작성 방법이나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등
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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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본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 내용에는 "상속 재산(토지)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위임장 작성 시 자필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로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임장에 첨부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면 위임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