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근로자 조퇴를 회사마음대로 연차처리할 수 있나요?

2020. 07. 28. 23:32

현재 병역특례병으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2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매달 일한 시간을 계산하여 받고있습니다. 이제 2년의 복무시간이 끝나가서 남은 연차를 몰아서 사용후 퇴직하려 했으나 남은 연차갯수가 4일밖에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측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말한 날은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2년동안 정확히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는 제가 잘모르지만 제가 사용한 연차 10개와 남은 연차 4개를 합친 14개 보다는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의 주장은 제가 조퇴한 시간을 모두 연차로 대체하여 가감했다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퇴한 달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는 조퇴해서 일을 하지 못한 시간만큼 차감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치만 저도 회사측에서 지급하는 올해 설날의 상여금에 '연월차'라는 이름으로 26만 7200원의 금액을 수령한적이 있습니다. 그치만 이 금액이 제가 조퇴한 시간만큽 연차를 차감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의 남은 연차에대한 지급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1.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제가 조퇴한 시간만큼 회사측에서 저의 연차를 차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월급은 조퇴한 시간만큼 줄어든 월급주고, '연월차' 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이 이 차감한 연차에 대한 지급이 아닌경우 입니다.

2. 위의 내용에 포함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인지하고 사용한 연차 10개중 6일은 개인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사용한 것입니다. 병가로 빼려고 하였지만 회사측은 근무중 다친 것이 아님으로 연차처리 한다고 얘기했으며 실제로 연차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처리인지, 부당하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지각, 조퇴 등을 해서 근로시간이 짧아졌다면, 그 시간 만큼만 월급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처리하지 못합니다.

월급이외에 연월차(연차수당)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서, 별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2. 병가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해진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질병이 병가(유급휴가)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그 날들을 무급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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