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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폰트를 유료로 구입을 하게 되면
해당 폰트를 사용해서 현수막이나 팜플렛 같은걸 제작해서
공공장소에 걸거나 해당 팜플렛 같은 경우에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상관없을까요?
유료폰트라고 해도 본인만 사용해야지 공공으로 사용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란한황도코도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유료폰트를 구입하셨다면 현수막이나 팜플렛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 일반적으론 가능합니다만,
폰트의 사용범위는 폰트 라이센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하신 폰트의 라이센스 확인을 필히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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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유료 폰트라고 하더라도 개인용인지, 아니면 상업 사용 가능인지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업용 사용은 추가로 계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료라고 해서 다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