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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미발표된 로또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1 2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미발표된 로또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1 2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로또를 받을때 아직 미발표된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금액도 5천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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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첨되기 전에 로또번호는 단순히 복표에 불과하지,

    재산을 교환가능한 증표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환권으로 볼 수 없는한 로또를 선물받아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로또의 경우 당첨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액면의 가치는 선물을 줄 당시 5천원에 불과하겠습니다. 이 경우 설사 당첨이 된다고 해도 그 당첨된 금액을 선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로또를 발표전에 받은 경우에는 설령 이후에 당첨되더라도 받기 전 금액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당첨이 되는 것은 확률에 따른 것이므로 그 금액으로 인해 당첨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