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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웜뱃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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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하면 무조건 사업자보험이 책정되나요?

현재 일을 다니고 있고 부업으로 쇼핑몰을 하려고 합니다. 가게는 없고 온라인에서만 합니다. 제가 지금은 직장 밑으로 건강 보험료가 나가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매출소득이 거의 없어도 보험료가 사업자보험료? 로 책정이 되나요? (온라인쇼핑몰 매출이 거의 없어도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업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쇼핑몰에서 2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되면,

    보수외 소득으로 별도로 건보료 부과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