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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도덕적인웜뱃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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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부업으로 쇼핑몰을 할 시 보험료나 소득세 등 어떤 요금이 부과되나요?

현재 직장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차리려고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해서 판매하면 매출이 정말 적게 나와도 내야하는 돈이 뭐가 있나요?

2. 지금은 직장에 건강보험료가 들어가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바뀌면 돈은 대략 얼마정도 더 나오나요?

3. 4대보험, 소득세 등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때 어떠한 것이라도 내야하는 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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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으로 이익이 2천만원 이상 발생된다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면 이 부분은 감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같이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2천만원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약 7%가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