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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아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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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시 과반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총 8명인 회사입니다.

노조법 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노조에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기에,

8명 중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2명, 인사,급여,노무 담당자 2명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3명이서 노조를 설립한다면 과반수 노조로 인정이 되나요?

  2. 위의 8명 중 4명은 계약직 근로자이고,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인원들도 계약직 입니다.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한가요?

  1. 근로자 1명은 정부지원금 사업 대상자로, 경기도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급여 지급시 회사 계좌를 거쳐 급여가 입금되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 (회사와 근로계약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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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 중 과반수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다만 인사, 급여, 노무담당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권한과 책임에 따라 상이합니다.

    2.설립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3.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법상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에 따라야 할 것인 바,

    8명 중 이익대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가 3명이라면 과반노조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1. 계약직 여부는 노동조합 근로자 인정하고 무관합니다. 최근 법개정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도 노동조합 가입 가능합니다.

    3. 특정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며, 그 급여처리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운영될 뿐,

    해당기관 근로자임은 동일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 4명 중 3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과반수 노조가 맞습니다.

    2.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에 있어 계약직인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3.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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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