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시 과반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총 8명인 회사입니다.
노조법 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노조에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기에,
8명 중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2명, 인사,급여,노무 담당자 2명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명이서 노조를 설립한다면 과반수 노조로 인정이 되나요?
위의 8명 중 4명은 계약직 근로자이고,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인원들도 계약직 입니다.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1명은 정부지원금 사업 대상자로, 경기도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급여 지급시 회사 계좌를 거쳐 급여가 입금되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 (회사와 근로계약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 중 과반수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다만 인사, 급여, 노무담당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권한과 책임에 따라 상이합니다.
2.설립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3.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에 따라야 할 것인 바,
8명 중 이익대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가 3명이라면 과반노조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계약직 여부는 노동조합 근로자 인정하고 무관합니다. 최근 법개정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도 노동조합 가입 가능합니다.
3. 특정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며, 그 급여처리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운영될 뿐,
해당기관 근로자임은 동일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 4명 중 3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과반수 노조가 맞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에 있어 계약직인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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