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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우아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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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 문의드립니다.

월급제로 11월 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둔 직원이 있는데

11월 급여를 줄 때 1일,4일,5일근무한 것+휴일수당1일해서

4일치 급여를 주면 되나요?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것 같은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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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그달의 일수*재직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 경우 월급*5/30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시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에 따른 일할계산시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월급여 x 5 / 30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급여에 관하여서는 중도퇴사자의 실제 근무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 급여계산 방식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처리되는 날 포함)x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처리되는 날 포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