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 문의드립니다.
월급제로 11월 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둔 직원이 있는데
11월 급여를 줄 때 1일,4일,5일근무한 것+휴일수당1일해서
4일치 급여를 주면 되나요?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것 같은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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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그달의 일수*재직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 경우 월급*5/30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시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에 따른 일할계산시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x 5 / 30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급여에 관하여서는 중도퇴사자의 실제 근무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 급여계산 방식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처리되는 날 포함)x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처리되는 날 포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