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내 차량운반구를 수리하는 경우 수선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사내 차량운반구를 수리하는 경우 수선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사내 지게차를 수리하였는데 수선비 처리하였습니다. 전혀 문제없을까요?

차량유지비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나 수선비로 처리하셔도 되나, 세무조정대상차량이라면 차량유지비에 반영하여 한도시부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