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퇴직금 말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말 그대로 사장님께서 퇴직금 말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알바 퇴직을했을때 알바를 안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새로운 알바를 찾아서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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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알바를 찾아서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취업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일하다 퇴사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이상한말을 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새로운 회사를 구하는 동안에 구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구직을 하였다면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질문자님이 취업 중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