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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할미새138
유쾌한할미새13823.04.07

자동차세 관련 문의 드려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미리 얼마인지 알수 있는건가요?

연식이 오래된건 저렴해지는지 산정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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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차단체에서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 부과기준인 자동차세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자동차 배기량에

    cc당 가액을 곱하고 연식별로 3년 이상은 5%, 4년 이상은 10%, 5년 이상은 15%,

    6년 이상은 20%, 7년 이상은 25%, 8년 이상은 30%, 9년 이상은 35%, 10년 이상은

    40%, 11년 이상은 45%, 12년 이상은 50%를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비영엽용은 배길야 1천cc이하는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2천cc 초과시 200원을

    적용하며,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자동차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차종 등록일 등에 따라 예상 재산세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www.wetax.go.kr/index.html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cc단위로 과세되는데요

    1,000cc이하일시 cc당 80원

    1,600cc이하일시 cc당 140원

    1,600cc초과일시 cc당 200원으로 과세되고

    전기차는 10만원입니다.

    사용연차에 따라서 납부금액에서 3년차 5%에서~12년차 최대 50%까지 경감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