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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1.31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관련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어른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60세 이하는 적용이 안되나요? 인적공제에 대한 인원이나 나이등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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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을 인적공제받기위해선 나이 60세 이상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본인, 배우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 입니다.


    한편, 추가공제로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