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본인, 배우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 입니다.
한편, 추가공제로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