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가게 인수계약 파기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은 카페를 직원으로 일하다가 사장이 50퍼센트 지분을 매달 250씩 20개월 총 5천을 분할로 주면 인계하겠다 라고해서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이 그 돈이면 작은 배달 전문 식당같은 것을 차릴 수 있다고 하네요 계약서는 지금 변호사 공증을 받은 상태이고 계약금이나 돈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