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위원들이 23년간의 임대차수익금을 세금탈세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전수 조사를 하여 상가의 전 임대인에게 탈세한 금액과 부과세 40%를 부과를 한 것을 상가관리비로서 지불.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들이(약 200명이상) 조직한 상가관리단이 23년간의 임대차수익금을 세금 탈세한 것을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하여 탈세한 금액과 부과세 40%를 합산하여 부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상가관리단이 탈세 부과금과 부과세 40%를 줄이기 위하여 상가관리비에서 세무회계사를 선임하여 대처 및 세무서에 집단 항의 및 납부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관리단 즉 임대인들이 수년동안 세금을 탈세한 것을 상가관리비로서 지불과 세무회계사를 고용 및 선임비용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횡령으로 보아야 되지 않나요?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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