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각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무관하며 부가가치세 매립세액공제 불가합티다.
향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국세청에서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 시스템상의 검증을 통해 허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 관련성 여부를 검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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