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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순한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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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반환받을수 있나요?/반환신청하는 방법

월세 가계약금 300만원을 임대인 계좌 문자로 받고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성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고

계좌받고 가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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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파괴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지급을 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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