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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중한코요테256
신중한코요테256

아내 계좌와 어머니,아버지 계좌를 통해 공모주를 참여할려는데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4억의 자본으로 공모주를 참여할려고 합니다.

한도가 1억인 관계로 아내,어머니,아버지 계좌로 모두 1억씩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액 공모주에 청약을 하였으며 환불금은 전부 제 계좌로 청약받을 주식은 전부 제 계좌로 이체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제계좌로 환불과 주식 이체가 되지않아서 주식을 배정받은 1주일뒤에 제계좌로 모든 주식과 환불금은 전부 이전하였습니다.

제 자본인 4억에 대해서 순수 공모하는 목적만으로 아내,부모님 계좌를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금전이 모두 제 이익에만 귀속되고 아내,부모님께는 단1원의 금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증여세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세금폭탄을 피할수없을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금 문제가 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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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가족계좌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lbnllove/22235844482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이동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고, 증여나 양도가 아닌 공모주 청약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고 싶다면 가족 명의로 공모주에 청약하는 과정에서 현금 및 주식 이동 기록을 정확히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및 양도세가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 통장이체 만으로는 증여가 될 수 없을 것이겠으나

      질문자님의 가족의 개인의 자격을 빌린 것이므로(아마도 균등배정분을 더 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금전의 계좌이체만으로 증여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청약으로 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미미하여 실제 세금 부과로 연결될 것인지는 확신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