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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죄로 중국인 와이프에게 고소 당했습니다.

가정폭력죄로 중국인 와이프에게 고소 당했습니다 전치 4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졌고, 고소취하를 설득했는데 처음엔 알았다고 했다가 다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경찰에서는 빨리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제 죄목이 뭔지 물어보니 상해죄라고 합니다. 아직 조사도 받기 전인데 상해죄로 특정하고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상해죄 이전에 와이프가 제 따귀를 때리고 칼 및 가위를 지속적으로 휘두르는 등의 일이 있었고 동영상 촬영을 1회 해놨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쓰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2회 받았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연락을 누나와 엄마가 계속하니 2차피해라며 경찰에서 더이상 연락 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고소장은 확인했습니다. 경찰조사 방어를 잘하고 합의도 잘 하고

싶습니다.현재 제 문제를 깨닫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것도 경찰조사때 말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위 및 칼을 휘두르며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경찰조사때 말하는게 좋을까요? 유죄로 판결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을 쌍방사건으로 가져가서 진흙탕 싸움을 하려는지, 아니면 혐의인정하고 합의하는 등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것인지 여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행위 역시 범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쌍방사건으로 가려고 한다면 질문자님 역시 고소를 하고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치 4주라면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