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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기존 은행전세대출에서 버팀목으로 대환할 경우 증액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 이번에 재계약시 증액을 요구하여 증액을 해줘야합니다

그러면 재계약시 증액을 하는 사실을 생략하고 기존계약서로 대환신청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재계약일자는 2024년 12월 29일인데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전세대출에서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 대환이 어렵습니다. 즉, 기존 대출 금액만 대환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늘어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대출은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재계약 시 증액 사실을 생략하고 기존 계약서로 대환 신청을 하시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증금 증액 사실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출 조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을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일자가 2024년 12월 29일이라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2024년 6월 29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를 앞당기거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은행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목적물에 대해 재계약시점에 계약서로 대환신청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기존계약서로 재계약한다는 것은 증액이 없다는 의미인데 계약서를 2중으로 작성한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되면 2중 계약서 작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