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전세대출에서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 대환이 어렵습니다. 즉, 기존 대출 금액만 대환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늘어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대출은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재계약 시 증액 사실을 생략하고 기존 계약서로 대환 신청을 하시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증금 증액 사실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출 조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을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일자가 2024년 12월 29일이라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2024년 6월 29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를 앞당기거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은행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