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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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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전세대출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디딤돌 전세대출로 갈아타려는데요

계약 갱신 2개월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하여 은행방문시 전세계약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계약시 증액이 되어 계약서도 증액을 표기하였고 재계약일자가 금년 12월 30일인데

예를 들어 11월1일에 방문하게되면 계약작성일자도 11월1일까지 기재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이전에 받았지만 증액된 부분이 있으므로 다시 받아야하는데 아직 잔금을

12월29일에 지급하기로 하여 미지급상태인데 확정일자를 받아도 증액된 부분이 보호가 될까요?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첨부된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여 문의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서상에 잔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을것이므로 증액된 금액만큼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없을거예요.

    증액부분 날인된 계약서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금을 더 빠르게 지급하기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날인까지 끝낸 뒤) 계약날짜만 12월 30일부터로 표기하셔서 대출을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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