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관리 중인 회사가 만약 파산을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 회사에 8년정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법인회생인가를 2016년 경에 받았습니다.
인가 결정후 상황이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현재 파산쪽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파산시에는 3년치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파산이 되었을 경우 제가 재직한 8년에 대한 퇴직금 및 추후 수령해야될 임금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수령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