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5.31

변호사 선임이후에는 개인은 재판에 참석안해도 되는건가요??

변호사 선임이후에는 개인은 재판에 참석을 안해도 무방한건가요?

아님 변호사와 함께 참석을 해야되는건가요?필수참석인지 아님 어떻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라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 형사건이 아니라면 재판부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사사건은 변호사가 선임되어도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나 민사사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이라면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출석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