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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호저82
탁월한호저82

수정세금계산서 질문(사유 잘못 선택)

1. 기존 세금계산서가 있고 취소하게 됐습니다

2.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해야 되는데 잘 몰랐던 직원 분이 계약해지를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3.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4. 기존 세금 계산서에 착오 정정 사유로 다시 수정발급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 이렇게 된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수정 발급한 것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취소를 할 수 없으니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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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플러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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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못된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이 남아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취소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