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질문(사유 잘못 선택)
1. 기존 세금계산서가 있고 취소하게 됐습니다
2.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해야 되는데 잘 몰랐던 직원 분이 계약해지를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3.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4. 기존 세금 계산서에 착오 정정 사유로 다시 수정발급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 이렇게 된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수정 발급한 것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취소를 할 수 없으니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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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플러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못된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이 남아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취소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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