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 현재 청약통장을 들고 있는데요 제 명의로 된 입출금 통장에 부모님께서 매달 10만원씩 넣어주시고, 제가 4만원씩 적금 비용을 넣고있어요 입출금 통장에 청약통장과 적금 통장을 연결해서 매달 각각의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졸업 전까지 부모님께서 청약 금액을 넣어주시고 이후 제가 취업하면 제가 입출금 통장에 적금과 함께 돈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지인에게 부모님께서 청약 통장에 직접 돈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연계 통장에 돈을 넣어주시는 경우에도 증여세 또는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부모가 자녀 통장에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이체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청약통장 뿐만 아니라 일반통장에 부모가 저축및 자산형성 목적으로 이체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하여 증여세가 안나오는 경우 신고하지않아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선생님의 재산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돈들을 바탕으로 대학교 등록금이나 생활비 성격으로 지출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보입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불려서 나중에 주택을 사거나 주식을 사는 등의 행위로 재산이 증식된다고 하시면
차후에 증여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사전에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