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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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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관련되서ㅜ여쭤봅나다

기부금 영수증은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액수가 수입에 비례를 하는건지 아니면 한도가 정해진거지 궁금하비낟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당해 과세기간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20%,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5%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수입과 비례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금액과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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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이 없이 지정기부금만 있는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30%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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