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부금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에 바로 세금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대략적인 공제액은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공제를 받고, 1,000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 원은 15%(150만 원), 초과된 500만 원은 30%(150만 원)로 총 3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30%까지 공제 가능하며, 초과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