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분이 1~6월까지 월세로 거주하다가 7월에 주택을 구입해서 현재 유주택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1~6월분의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3.12.31기준 1주택자일 경우 월세 공제는 전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