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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참고래15

붉은참고래15

26.01.2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로 임대 아파트 월세 납부하고 6월 부터는 형제자매의 집에서 거주하여 세대원이 됬습니다.

1~5월 납부 분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한 가족과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연도의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