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거주 후 1주택자로 전환시 연말정산 질문

23-26년 월세 23, 24, 25년 월세 연말정산 받았습니다

26년 1월 ~ 26년 5월까지 월세

26년 6월 ~ 1주택자(분양권 입주)

이런 상태인데 월세 연말정산 혜택 5개월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되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7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6년도말 1주택자라면 해당 연도는 모두 월세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