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바닐라라떼21528
바닐라라떼21528

연봉제 직원이 중도퇴사 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제 직원이 이번 달 2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4시에 갔습니다.

이럴 경우 그 날 임금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1일 : 일급으로 지급

2일 : 시급으로 5.5시간 계산해서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5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급을 산출한 뒤, 총근무시간을 곱해서 계산하시면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