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주라도 15시간을 못채웠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24.4.1일 한달을 알바로 일했고
24.5.1일부터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했던 달에 한주라도 15시간을 못채웠으면
25.4.1일까지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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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1주만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일을 하였다면 근무중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전체 1년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특정 주에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4주를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