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새로운 전세 확정일자까지 시간이 비는데 전입신고는 언제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23년 5월 27일에 임차인으로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새로운 전세 계약을 알아보았고 23년 5월 30일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5월 27일부터 신규 전세 확정일자인 5월 30일까지의 기간이 비게 되는데
1.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5월 27일)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택에서 살 권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인가요?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구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가 5월 27일 이후라면(예시로 6월 1일 등)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가 된 경우 이사 일자를 미룰 수 있나요? (궁극적인 질문은 5월 27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택에 거주해도 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대출은 은행대출입니다)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서 전세 만료되는 시점(5월 27일)에 새로운 임차인과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기존 임차인(작성자)는 퇴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입신고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가 질문인데.. 신규로 계약한 전세 집 임차인과 이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5월 27일 이후 5월 30일까지 전입신고를 보류해도 되는지(필요한 서류는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퇴거를 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도 며칠간 머물러야한다면 임대인 주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댓가를 지불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운집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후 실제 전입하는 날 새집에 전입신고 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이 기존집에 며칠간 겹쳐도 행정처리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임대차목적물을 주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지못해 집이 공실인경우 그공백기간을 현재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 시기를 조율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택에 거주해도 임대인과의 협이가 있었으면 가능합니다.
이사 갈집으로 이중전입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사갈집의 세입자가 곧 전출하기때문이고 5월30일날 전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5월 27일)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택에서 살 권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인가요?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구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가 5월 27일 이후라면(예시로 6월 1일 등)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가 된 경우 이사 일자를 미룰 수 있나요? (궁극적인 질문은 5월 27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택에 거주해도 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대출은 은행대출입니다)
→ 집주인과 별도협의를 하셨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집주인과 사전협의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서 전세 만료되는 시점(5월 27일)에 새로운 임차인과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기존 임차인(작성자)는 퇴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입신고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가 질문인데.. 신규로 계약한 전세 집 임차인과 이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5월 27일 이후 5월 30일까지 전입신고를 보류해도 되는지(필요한 서류는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존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새로운 집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