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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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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회식비용도 비용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회식비용이 20만원이라고 본것같은데 이것도 사업장 운영비?로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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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들과 회식한 비용이라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회통념상인정되는 비용은 비용인정이가능한것으로 회식비의경우 비용처리가능한것이며 20만원이아니더라도 인원수에 따른 지출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면 비용인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회식비용은 사업소득의 복리후생비로 보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의 사기진작 및 단합 등의 목적으로 직장회식을

      하는 경우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직장회식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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