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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급여 + 연차수당 106만원 초과시 소득세 납부?

급여 106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퇴사자가 급여가 100만원이고 + 연차수당 20만원 총 120만원일떄

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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