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할 때 연차수당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데
미사용 연차가 두개 남았고 1일 10만원이라 치면 2일 20만원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이 때 소득세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도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공제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도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정산이 되니 1년 후 정산시(건강보험, 고용보험) 가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