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후 뒤늦게 발견한 하자,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중고거래로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외관만 확인하고 가져왔는데, 집에 와서 사용해 보니 특정 기능이 아예 작동하지 않네요. 판매글에는 '모든 기능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확인하고 가져간 거 아니냐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기망 행위'로 신고하거나 민사상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질문자 님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확인 과정을 거쳤을때, 판매자가 조작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 님이 그 제품을 확인하셨을테고, 그때 그 기능도 확인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등의 감정 등을 통해서 그 상항에서 특정 기능을 살필 수 없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왜 이제와서 그러냐?'는 식으로 몰고가면,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히 불편하시겠지만 민사상 소송을 하시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판매글에 중고제품이므로 환불불가라는 글이 적혀 있다면 질문자님이 확실하게 획인을 못한 과실이 있기때문에 환불 받기가 힘들겁니다.
다만 노트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송비용이 더 들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후 뒤늦게 발견한 하자는 법적으로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구매자가 물건을 살 때 몰랐던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었더라도, 실제 물건의 상태가 설명과 확연히 다르거나 고장 사실을 숨기고 팔았다면 그 문구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즉,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환불이나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하자가 명확히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고, 판매글 캡처본과 대조해 보세요. 그 다음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용이 어려우니 환불을 원한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해서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을 해결할 때 자주 이용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