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므로, 진행하시길 바라며
본인의 소득내역 등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없이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지급대장 사본,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등 서류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