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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경기에서 타자고 친 공이 홈런 양옆에 있는 노란색 기둥에 맞고 파울석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야구 경기 중에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 가 받아 쳤서 홈런 양옆에 있는 노란색 기둥에 맞고 공이 파울석으로 넘어 가 버리면 이것은 홈런으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울석에 공이 떨어 졌기 때문에 파울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둘중에 어떤걸로 인정을 받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야구의 폴대는 홈런의 기준선이 됩니다.

    폴대를 맞으면 그 순간에 판정이 끝나는 겁니다.

    맞고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홈런인 겁니다.

    폴대를 스치기만 해도 홈런입니다.

  • 외야의 양 옆에 있는 노란색 기둥은 홈런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노란색 기둥 안쪽으로 공이 들어가면 당연히 홈런이고 아니면 파울이죠. 그런데 기둥에 공이 맞으면 공이 어느 방향으로 가던지 홈런으로 인정됩니다.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노란 폴대에 맞았으면 홈런입니다.

    노란 폴대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맞으면 홈런이고

    바깥쪽으로 지나가면 파울입니다

  • 노란색 기둥에 맞고 공이 파울석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홈런으로 인정이 됩니다. 노란색 기둥에 맞았다면 그 이후 공이 어디로 가든지 홈런입니다.

  • 야구경기에서 홈런은 야구의 꽃이라고 불리우는데요그래서

    판정도 중요한게 홈런성 타구 입니다 야구장에는 외야 양쪽에

    노란 폴대라는것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폴대가 홈런성 타구의 홈런이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즉 이노란색 폴대에 맞으면 무조건 홈런으로 인정합니다

  • 타자가 친 공이 관중석 쪽 1루, 3루에 있는 노란색 기둥을 맞히면 그 공은 홈런으로 인정됩니다.

    노란색 기둥을 펀지 라인이라 부릅니다.

  • 야구장 노란색 폴대를 맞고 떨어져도 홈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폴대가 기준이 되어서 폴대를 맞았다고 해서 파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