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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

연말이라서 스케일링을 받으려고하는데 12월에 받으면 내년엗 12월에 받아야하나요

이번년도에 스케일링 치료를 아직 받지 않아서 이번달에 받은려고 하는데요

올해 12월에 받으면 내년에도 12월이 되어야 보험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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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달이 기준이 아닌 년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12월에 하셔도 다음해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올해 12월에 받으셔도 1월1일이 지나면 다시 연1회 스켈링을 적용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아니요 리셋 기준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스케일링 받고, 내년 1월에 또 받아도 내년 1월도 보험 적용되는 스케일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사이에 낀 이물질인 치석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치료이며 연 1회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연 1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부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가 지나면 다시 보험이 되기에 다음년도에는 1월부터 다시 보험적용이 되기에 편할때 다시 받으면 됩니다.

    치석이 잘 끼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받길 권합니다.